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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살리기 의·정 협의체 3개월, 성과는?

일차의료살리기 의·정 협의체 3개월, 성과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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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차의료살리기 협의체 중간결과 발표
행정처분 개선 등 '가시화'...진료현장 부담완화 기대

허위·부당청구와 단순 청구착오를 분리, 단순한 청구오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산정·물치리료 산정기준 등 비합리적인 수가 적용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중간 논의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의정협의체를 구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왔다.

각종 현장 규제 완화...개원가 '숨통' 기대

현재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과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진료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이다.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투명화·합리화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작업을 줄여 현장의 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컨셉.

세부적으로는 △허위·부당청구와 단순 청구오류를 구분해 처분을 달리함으로써, 단순오류로 인한 억울한 행정처분을 막고 △개원가에서 주로 쓰는 약제를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개선,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삭감을 줄이는 방안 등이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의협과 정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TF를 마련, 구체적인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가능한한 속도감 있게 해결책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예방접종비 상환 청구기간 손질..."작지만 의미있는 개선"

덧붙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제도개선 작업들도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설자 의료기관 미관리시 폐업 규정.

현행 규정은 3개월간 청구·진료 실적이 없는 경우 미관리 폐업기관으로 보고 있다. 연수나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진료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자동폐업 규정이 적용돼, 현장에서 불편이 있어왔다. 의협과 정부는 개별적 사유를 고려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둘째는 구급차 탑승의사의 비용산정 문제다. 현재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환자를 이송했다하더라도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별도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을 유연화하고,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규정은 예방접종비용 상황청구 기간을 30일로 제한, 착오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용상환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의협과 정부는 30일 기준은 유지하되, 예외규정을 두어 불합리하게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마취과 초빙료 현실화로 인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모순을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방안을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도 '속도'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행 기준은 환자당 1일 1회,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30건으로 물리치료 인정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물리치료사 1인당 연간 최대 수익이 물리치료실 운영비용에 휠씬 못미친다며 기준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덧붙여 입원 중 타기관 외래진료 수가,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등도 개선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과제 가운데, 비용투입이 크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별도로 모았다"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검토해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 수가제도·진료의뢰제도 개선은 지속 논의

진료의뢰제도 개선·진찰료 체계 개편 등은 중장기 과제로 분리,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진료의뢰서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뢰양식과 발급절차, 유효기간 등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의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의정은 향후 논의를 통해 대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수가제도 개선방안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야간진료 전문수가 인정, 상담수가 신설,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등이 세부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덧붙여 진찰료 체계 개편 등은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에서 2차에 걸쳐 제안한 20여개 이상의 과제 대부분을 가감없이 논의했다"면서 "개선방향이 구체화된 과제는 별도 TF 운영 등을 통해 가능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수가 인상 등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근거를 마련해 건정심 상정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는 내년까지 당분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적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는 협의창구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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